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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기관 입원 대상 질환군 확대 등 규정 정비

관리자

등록일2022-01-26 11: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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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기관 입원 대상 질환군 확대 등 규정 정비


재활의료기관 입원 대상 질환군  확대 등 규정 정비

  - 대상환자 추가, 입원가능 시기 및 치료기간 확대, 운영위원회 개편 등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회복기 재활 의료서비스 적용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2021년 9월 2일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정부(보건복지부) 

합의사항(부속합의)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계 1인을 위원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한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월 21일(금) 공포하였다.

  - 주요 개정 내용으로, 우선 '비사용증후군'*에 파킨슨병, 길랑-바레증후군을 추가하고, 다발성 골절 등 외상환자에 관한 회복기 재활의료서비스 적용 기준을 개선하였다.

   * (비사용 증후군) 급성 질환 또는 수술 후 기능상태가 현저히 저하되어 일상생활동작검사나 버그균형검사 중 1개 항목과 도수 근력 검사에서 

      일정 점수 미만일 경우 재활의료기관 대상 환자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음

   · '파킨슨병', '길랑-바레 증후군' 환자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 이내에 일정 기능평가 항목을 거쳐 입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회복기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대퇴골·고관절 등을 포함한 2부위 이상 다발성 골절의 경우 급성기 치료 기간을 고려하여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입원이 가능한 시기를 

     현행 '질환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에서 '60일'로 넓혀 환자군을 확대하였고, 치료 기간도 '입원일로부터 최대 30일'에서 '60일까지' 늘려 충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재활의료기관: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설, 장비, 치료실적 등을 토대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지정된 병원으로 국립재활원 등 총 45개 의료기관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임

  - 둘째로, 2021년 9월 2일 노정 합의사항(부속합의)에 따라 재활의료기관 운영 관련 보건의료노조 측의 참여를 위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노동계 추천 위원 1명'을 추가하였다.

   · 그간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의료계 3명, 민간/소비자 단체 3명, 보건의료전문가 4명, 보건복지부(보건의료, 건강보험) 2명 등 총 13명으로 운영하였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회복기 재활이 필요한 환자가 재활의료기관을 통해 양질의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 초기 치료를 수행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료협력센터'에서 회복기 집중 재활이 필요한 환자와 보호자에게 전국 '재활의료기관(45개소)'의 위치 정보 및 치료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우리지역 좋은 병원 찾기」에서 거주지 인근 '재활의료기관'을 찾아볼 수 있다.

  - 또한, 2021년 12월에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재활의학과 외래 또는 병동), 보건소, 재활의료기관 등에 관련 포스터 및 안내자료를 배포하였다.(638개소, 7만부).

  - 이 외에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회복기 재활 의료서비스와 대상환자를 설명하는 홍보 애니메이션 「재활치료 잘하는 우리 동네 재활병원은?」을 제작하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회관게망(SNS) 채널에 게시하였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재활의료전달체계를 충실히 구축할 수 있도록 재활환자 기능회복률 등 재활의료기관 성과 지표를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전문적인 재활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한 재활의료기관 제2기 평가 기준을 올해 8월 공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69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