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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안내
신청장소

거주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장애등록심사 제출서류
장애심사 제출서류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절차
  • 1.장애인 등록 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사진 1장 제출(3.5cm×4.5cm),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가능

  •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존 · 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형제 · 자매의 배우자 등)

  • 2.장애진단 및 장애진단서 발급

  • 신청인은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고, 장애유형별 필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진단서와 구비서류를 갖춘 후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진단 의뢰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봄

  • 3.장애정도 의뢰 및 장애정도심사 실시

  •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의뢰

  • 공단은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장애정도심사 후 심사결과를 해당 읍 · 면 · 동으로 통보

  • ※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 보완 요구나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로 하여금 직접 진단을 하게 할 수 있음.

  • 4.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시·군·구(읍·면·동) 담당자는 공단의 장애정도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등록 및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를 나타내는 표
(1) 장애인 등록 상담 시·군·구(읍·면·동)
(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장애진단기관 (의료기관)
(3) 장애인 등록 신청접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필수 접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시·군·구(읍·면·동)

※ 구비서류 확인 시 공단지사 협조

(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 시·군·구(읍·면·동)
(5) 장애정도심사, 시·군·구(읍·면·동)에 통보(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국민연금공단
(5) 장애정도심사, 시·군·구(읍·면·동)에 통보(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국민연금공단
(6)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시·군·구(읍·면·동)
(7)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시·군·구(읍·면·동)
(8)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
복지카드 발급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장애인등록증 및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통합된 등록증을 발급

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 2에 의한 등록 장애인에게는 본인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중 1종류만을 발급함.

장애인복지카드 발급안내
  •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등록증 개선사업을 위한협약(01.2.2)]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신한카드사, 한국조폐공사간의 협약에 의해서 제작 관리

  •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관련 총괄 조정 및 관련 법규 정비

  • 신한카드사: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심사, 등록증 등 제작 비용 부담, 장애인복지기금 출연,장애인복지카드 입회비, 연회비 면제

  • 한국조폐공사: 장애인등록증 등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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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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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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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작

조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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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부하거나 등기수령

온라인 신청 가능한 경우

온라인 신청 시 장애인 본인이 신청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본인만 신청가능

* 복지카드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형태로 신청하는 경우 19세 미만[직불카드는 14세 미만]의 장애인은 발급대상에서 제외됨

온라인 신청 링크
온라인 신청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이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신청인이 외국국적인 경우

*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