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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발
이용대상

가. 중증 장애인(기존1~3급)-시각, 신장, 뇌병변, 뇌전증(보호자 동반시), 지체(하지)

나. 휠체어 탑승조건 상지 지체장애인(추가서류 제출 필요)

나. 휠체어 탑승조건 상지 지체장애인(추가서류 제출 필요)

다. 일시적 장애인으로 진단서가 첨부된 휠체어 이용자

라. 만65세 이상 노약자로 휠체어 사용하면서 장기요양인정서(요양등급 1~3급) 제출자

마. 휠체어 탑승 복합 중증장애

이용방법

전화접수 : 콜센터 즉시콜 전용전화번호 (051-466-8800) 로 접수 말로거는 1636 서비스 : 1636 누르고 “부산장애인콜택시”를 말하면 센터로 자동연결

※ 이용제한 : 3회 이상 콜센터에 사전 연락없이 배차를 취소하는 경우 1개월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운행구역

부산광역시 시계내로 한정 (단, 양산, 김해는 편도운행)

인근지역 확대운행 : 창원(마산,진해지역 포함)

인원제한

휠체어 이용고객: 동승자 3명 탑승가능

비휠체어 이용고객: 동승자 2명 탑승가능

운행요금

일반택시 중 중형택시 요금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기본요금 5km 까지 1800원(422m당 100원, 102초당 100원)

요금의 수수: 현금, 카드(신용,체크),교통카드(하나로,마이비) 결제 가능

시외 지역 운행시 요금이 20% 할증되며, 도로교통비는 고객부담

시·도 경계 통과시 시외 할증요금 부과

고속도로 통행료 : 고객부담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대상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중증장애인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심장)입니다. 복합장애의 경우 세부장애로 탑승가능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제시

- 이용자는 의무적으로 교통약자콜택시 탑승시 장애인 복지카드를 먼저 제시하여야 합니다. (단, 해당 장애유형이 표시된 국가유공자 카드도 인정)

이용자 확인을 위해 탑승전 미리 장애인 복지카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카드를 탑승하면서 미제출시 탑승 거부됩니다.

등록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는 부정승차로 확인시 향후 콜 이용에서 완전 배제됩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교통약자콜택시 탑승이 불가하므로 두리발콜택시(051-466-880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운행구역

운행구역은 부산 시내로 한정하며 편도로만 운영되며, 최초 확인된 목적지 외 중간 하차 및 다른 곳 경유를 금합니다. (동행콜 제외) 다만, 예외적으로 양산 부산대학교병원까지 가는 편은 편도로 운행 가능합니다.

※ 시계 외 할증요금 적용, 돌아오는 편 운행 안함

탑승인원 및 동반탑승

장애인 1인만 탑승하는 것이 원칙이며, 장애인 보호목적으로 보호자는 1인까지 탑승가능(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의 경우 안전을 위하여 보호자 2인 허용하되 콜센터 접수시 2인 탑승 요청 필요)하며, 보호자만 따로 목적지 외 다른 곳에 하차(경유)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과 보호자 2인 이상이 함께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자비콜(051-500-8888)로 콜택시 신청하여 이용 가능하며, 이에 따른 운임은 교통약자콜택시 요금이 아닌 정상요금이 부과됩니다.

요금결제

신용카드 또는 선불식(충전식) 교통카드만 가능합니다. (현금결제 허용안함)

이용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용

문의처

부산시설공단 051-466-8800

마마콜
이용대상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임산부

이용요금

택시 이용요금의 35% (신용카드 결제, 현금 사용불가)

이용방법

스마트폰 전용 어플리케이션(마마콜)설치 후 이용자 등록가능

마마콜, 임산부라면 쉽고 안전하게! 기존택시 요금대비 35% 비용절약 마마콜, 임산부라면 쉽고 안전하게! 기존택시 요금대비 35% 비용절약
제출서류

공통서류 : 신분증사본, 개인정보동의서(앱 가입시 제출)

임 신 :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행)

출 산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한달이내 발급)

※ 마마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출

지원내용

월4회, 할인액 누계 월 20,000원 한도

문의처

부산시설공단 051-850-4646

장애인 특별 운송차량
이용대상

중증장애인 및 보호자(이용료 : 무료)

운영대수

8대(장애인휠체어리프트 장착)

이용 신청 및 안내

부산지체장애인단체협의회051-465-9055 : 5대

부산장애인총연합회051-863-0650 : 2대

부산산업재해장애인협회051-807-0091 : 1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