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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관리자

등록일2022-01-03 13: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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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 변경사항 안내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 등을 위해 2022년에도 장애인보건복지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  첫째일상 생활 유지 ·지원을 위한 돌봄지원 

 (활동지원서비스생활 지원 및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활동지원 비스 단가 현실화  대상자를 확대*하고활동 지원 인력과 

      수급자 연계 활성화를 위해 가산급여 인상**

단가() : (’21) 14,020 → (’22) 14,800 이용자 수() : (’21) 99,000 → (’22) 107,000

** 단가() : (’21) 1,500 → (’22) 2,000 이용자 수() : (’21) 3,000 → (’22) 4,000

 -   특히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 지원 서비스를 지속 제공*

 

급여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미만(60시간)인 자시설이용자 등 제외

 

ㅇ (발달장애인 지원)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 시간 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확대*

 △ 대상(만 1864세 성인 발달장애인) : (’21) 9,000명 → (’22) 10,000

    △ 제공시간(기본형 기준) : (’21) 월 100시간 → (’22) 월 125시간

 

 - 도전적 행동 등으로 그룹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지원 강화를 위해 가산급여 인상*

 단가() : (’21) 3,000원 → (’22) 7,400(4,400원 증())

 

ㅇ (중증장애아동 돌봄 확대) 장애아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확대* 및 미지원 사각지대 해소**

  * △ 대상 : (’21) 4,000명 → (’22) 8,000명 지원시간 : (’21) 연 720시간 → (’22) 840시간

** (’21)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만 지원(정부 100%) → (’22) 소득기준 초과 가정에도 지원(정부 60%, 본인부담 40%)

성장기 장애아동에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인원 확대*

발달재활서비스 : (’21) 6.5만 명 → (’22) 6.9만 명(4,000명 증()

 

ㅇ (지역사회 자립지원)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체계 마련 위한 시범사업 실시(2022~2024)

 장애인 자립지원에 적극적 참여의사가 있는 국 10개 지역을 공모를 거쳐 선정하고 총 200명을 지원*

 * 지역사회 자립지원 대상자 발굴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지역사회에서 정착하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주거·돌봄·취업 등 통합서비스 연계

 

□  둘째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증진 등을 위한 소득·일자리 지원

ㅇ (장애아동수당·일자리만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수당 지원을 확대*하고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임금수준***향상

장애아동수당 대상 (’21) 15,000명 → (’22) 16,100단가 ’21년 대비 ’22년 (중증)최대 20 → 22만 원(경증)최대 10 → 11만 원 인상

** 일자리 : (’21) 24,896개 → (’22) 27,546개 (+2,650, 10.6% ()) 

*** 임금수준 : (’21) 월 1,822천 원 → (’21월 1,914천 원(5.0% () 전일제 기준)

 

ㅇ (소득활동종합조사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및 욕구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을 위해 시범사업 추진

* (주요 내용중증장애인 1,000명 대상소득 활동 종합조사 후 욕구·환경 등을 반영하여 직업재활·훈련민간일자리 등 고용 연계

 

□  셋째장애인 등록 불편 개선

ㅇ (심사자료 제출 간소화신청서류 외에 장애심사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심사자료를 공단이 직접 확보함으로써 

                                                    장애인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발급받는 불편을 최소화(2022.1.28일 시행)

 

ㅇ (장애진단서 발급 범위 확대소아청소년과에서 발급 가능한 장애진단서 발급 범위를 6개 장애 유형에서 10개 장애 유형으로 확대

(현행) 6개 유형(절단신장심장호흡기뇌전증)

→ (개선) 종전 6개 유형 + ‘신경분과에 한하여 지체·뇌병변·언어·지적장애 4개유형 추가)

 

 

ㅇ (신장장애인 불편 해소투석 중인 신장장애인의 재판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재판정 주기를 연장(2→ 4)하고

                                        3회 재판정 동안에 장애 정도 변화가 없는 경우 영구장애 인정

 

□  넷째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등을 고려한 건강·생활 지원

 ㅇ (재활병원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건립* 및 건강·보건 인프라** 강화

   병원 2개소·센터 8개소 건립 추진 중(2022.하반기 1개 병원(충남권완공 예정)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21) 14개소 → (’22) 17개소

 

ㅇ (건강검진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확대(1939),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장애 친화 산부인과 지정(812)

 

ㅇ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 교통복지카드로 전국 지하철에서 무임승차서비스를 이용 가능(’22.9월 시행 예정)하도록 하여 

                                 주소지 외 지역에서 지하철 이용 시마다 승차권을 발권했던 불편함 해소

   기존 주소지에서만 재발급 가능했던 장애인통합복지카드(A)에 대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동에서 재발급 신청 가능토록 개선

 

ㅇ (장애인보조기기저소득 장애인의 안전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보조기기 교부품목 추가·확대*

  * (’21)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총 35개 → (’22) 낙상알림기를 추가한 총 36개 품목 무료 교부

   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 시 가정을 방문하여 종합조사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화를 활용한 비대면 종합조사 도입

 

□  다섯째장애인 인권 강화

 (장애인 학대 대응 및 인식개선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확충(18개소19개소및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강화*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로 사회복무요원정신의료기관·재활시설장애인평생교육시설 종사자 추가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

  -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에서 장애아동의 특성에 맞춘 전문적인 보호 정서적 회복 지원

 지자체 공모를 통해 3개 권역 내 6개소 신설(2022.하반기부터 운영 본격 추진)

  인식개선 교육 의무 이행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결과 공표이수율 부진기관 특별교육 추진생애주기별 표준 교안 개발

    전문강사 양성 및 강사 관리 시스템 구축

 

ㅇ (편의시설 평가·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 BF) 의무인증 대상 확대(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추가),

                                     인증 유효기간 확대(510)인증의무 및 유효기간연장 의무 위반 과태료 신설 

 

 

 

붙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지원품목

 

 

순번

지원품목

장애유형

지원기준

내구연한

1

욕창예방 방석

심장

35만원

3

2

욕창예방 매트리스

심장

3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시각

2만원

2

4

음성시계

시각

2만원

2

5

신호장치(시각신호표시기)

청각

15만원

2

6

진동시계

청각

3만원

2

7

보행차

지체·뇌병변

20만원

5

8

좌석형 보행차

지체·뇌병변

9

탁자형 보행차

지체·뇌병변

10

음식섭취 보조기기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지체·뇌병변

5만원

1

11

음식섭취 보조기기

(식사도구(-포크), 젓가락 및 빨대)

지체·뇌병변

12

음식섭취 보조기기

(머그컵유리컵컵 및 받침접시)

지체·뇌병변

13

음식섭취 보조기기(접시 및 그릇)

지체·뇌병변

14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보호대)

지체·뇌병변

15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기립훈련기)

지체·뇌병변

150만원

3

16

헤드폰(청취증폭기)

청각

12만원

2

17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독서확대기)

시각

80만원

2

18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시각

80만원

2

19

목욕의자

지체·뇌병변

60만원

5

20

녹음 및 재생장치

시각

50만원

3

21

경사로(휴대용 경사로)

지체·뇌병변

30만원

8

22

이동변기

지체·뇌병변

60만원

5

23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지체·뇌병변·심장·호흡

35만원

4

24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의복)

지체·뇌병변·심장·호흡

15만원

2

25

휠체어 액세서리

지체·뇌병변·심장·호흡

10만원

5

26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지체·뇌병변

25만원

5

27

환경 제어 장치

지체·뇌병변

40만원

3

28

대화용장치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60만원

4

29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지체뇌병변

10만원

5

30

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

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전동침대)

지체뇌병변심장호흡

120만원

10

31

장애인용 유모차

지체뇌병변

150만원

5

32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피더시트)

지체뇌병변

80만원

3

33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지체뇌병변

5만원

3

34

소변수집장치

지체·뇌병변·심장·호흡

120만원

3

35

대체입력장치(스위치)

뇌병변

5만원

3

36

낙상알림기

지체뇌병변

55만원

5

 

 

출처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9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