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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중증 2만 원, 경증 1만 원 인상

관리자

등록일2022-01-04 10: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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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중증 2만 원, 경증 1만 원 인상

 

올해부터 장애아동수당이 장애 정도에 따라 월 1~2만 원 인상되어,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는 월 최대 22만 원(중증)까지 장애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1월부터 만 18세 미만 기초생수급 또는 차상위 가구의 장애아동에게 

     중증의 경우 월 2만 원, 경증의 경우 월 1만 원 인상된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2007년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장애아동수당인상됨 따라, 약 1만 6,000명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가 장애로 인해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도 중증 장애아동수당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7~20만 원에서 9~22만 원으로, 

    경증 장애아동수당은 월 2~10만 원에서 3~11만 원단가가 인상되었으며,

 

  

 ○ 세부적인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다.

 

<2021년 대비 2022년 지원 금액(월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중증

20 → 22만 원

7 → 9만 원

15 → 17만 원

경증

10 → 11만 원

2 → 3만 원

10 → 11만 원

 

 

 

 

 

붙 임

 

   장애아동수당 안내

 

 

 

 ○ 목적 : 장애아동의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

 

 ○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50조

 

 

 

<장애인복지법 제50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대상자 :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예산 : 2021년 150억 원→ 2022년 181억 원

 

 ○ 지원 내용(‘22년)

 

 

구 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중증장애아동

22만 원

9만 원

17만 원

경증장애아동

11만 원

3만 원

11만 원

 

 

 

 ○ 신청 및 지급 절차

 

   -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을 통해 신청(상시 접수) → 시・군・구 자격 대상자 여부 확인 및 결정

 

 

출처 :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93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