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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중증 2만 원, 경증 1만 원 인상
관리자
등록일2022-01-04 10: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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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장애아동수당이 장애 정도에 따라 월 1~2만 원 인상되어,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는 월 최대 22만 원(중증)까지 장애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1월부터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가구의 장애아동에게
중증의 경우 월 2만 원, 경증의 경우 월 1만 원 인상된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2007년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장애아동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약 1만 6,000명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가 장애로 인해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22년도 중증 장애아동수당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7~20만 원에서 9~22만 원으로,
경증 장애아동수당은 월 2~10만 원에서 3~11만 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으며,
○ 세부적인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다.
<2021년 대비 2022년 지원 금액(월별)>
구 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설)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 |
장애아동수당 | 중증 | 20 → 22만 원 | 7 → 9만 원 | 15 → 17만 원 |
경증 | 10 → 11만 원 | 2 → 3만 원 | 10 → 11만 원 |
붙 임 |
| 장애아동수당 안내 |
○ 목적 : 장애아동의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
○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50조
| <장애인복지법 제5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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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대상자 :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예산 : 2021년 150억 원→ 2022년 181억 원
○ 지원 내용(‘22년)
구 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
중증장애아동 | 22만 원 | 9만 원 | 17만 원 |
경증장애아동 | 11만 원 | 3만 원 | 11만 원 |
○ 신청 및 지급 절차
-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을 통해 신청(상시 접수) → 시・군・구 자격 대상자 여부 확인 및 결정
출처 :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9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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